서울시, 지원범위 확대…올해 1월 구입차량부터 소급적용

[이투뉴스] 앞으로 통학・통근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도 CNG(압축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중단됐던 CNG버스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고, 지원 범위도 통학‧통근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부터 CNG버스 구입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올해 1월 구입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CNG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NOx) 배출량은 경유버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0년부터 CNG버스 보급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2014년말 시내버스 7500여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했다.

환경부의 경유버스 및 CNG버스 환경·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버스 보급정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경유버스는 이산화질소 10.2775g/㎞, 미세먼지 0.0404g/㎞인데 반해 CNG버스는 이산화질소만 3.6246g/㎞이며, 미세먼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유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시내버스 이외에 마을버스, 통학・통근버스, 관광용 전세버스 등으로 CNG버스 보급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CNG버스 보급을 적극 추진해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반기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경유차량과 CNG차량의 가격차가 큰 대형(배기량 1만1000cc 이상) 전세버스·관광버스에 대해 현재 대당 1200만원의 지원금을 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실행에 따라 ㎥당 84.24원의 CNG연료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CNG버스 보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노후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만큼 CNG버스 보급 확대에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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