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1/3 충당, 석탄보다 태양광발전이 저렴
재생에너지 시장 향후 10년 이내 20배 가량 커질 것

[이투뉴스] 필리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속한 전환을 겪으며 앞으로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고 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2008년도 재생에너지법안을 입안한 후안 미구엘 주비리 필리핀 상원의원은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 불만이 많은 국세청과 씨름하느라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가 내놓은 재생에너지법안에는 상업용 운영 첫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 25년간 비교적 낮은 1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 기계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 공제 등도 포함됐다.

주비리 의원은 "면세한 만큼 필리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시켰다"고 말했다. 그이어 "2008년 재생에너지법안을 통과시킨 후 22개 밖에 되지 않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재 406개로 대폭 늘었다"고 자랑했다.

지난 4년간 엔지니어와 건설 노동자 등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필리핀은 현재 필요한 에너지의 3분의 1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아시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인프라 펀드 매니저인 Equis의 데이비드 러셀 CEO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카디즈市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지난 몇 년간 1100MW 이상이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 설치되는 것을 지켜봤다. 3년 전만해도 없던 재생에너지 산업에 20억달러가 갑자기 날아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주비리 의원은 이어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향후 10년간 20배 가량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자국내 발전차액제도가 실제로 필리핀에서 전기료를 더 비싸게 만든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필리핀 산업연합의 조지 추아 회장은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청정에너지 발전전기는 20년간 고정가로 재생에너지 기술이 더 값싸지더라도 실제 전기 이용자들은 가격 하락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솔라 필리핀 창업자인 린드로 레비스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신이 높다. 특히 태양광은 필리핀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필리핀의 전기료는 다른 나라들보다 2배 가량 높다. 반면 태양광 패널 가격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필리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석탄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필리핀 발전산업에 태양광은 방해물처럼 여겨질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레비스테 창업자는 필리핀 북부 바탕가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내년 1분기까지 마닐라 북부에 15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태양광 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그는 "배터리(ESS)를 장착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간헐적인 출력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석탄보다 더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퇴임 후 필리핀 상원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주비리 의원은 향후 6년 재임 중에 그의 녹색 아젠다를 펼칠 예정이다.

그는 "실제 법안 실행 이후 몇 년간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답답함을 지켜봤다. 업무가 겹치는 부서들이 많다고 느꼈다. 상원의원으로서 규제와 법규를 검토해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은 7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지리적 및 운영 비용 문제로 인해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약 300만 가구가 전기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2017년까지 전 가구의 90%까지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