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단속 1296건 중 1043건이 국민포상제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최근 3년간 가스 관련 불법행위 단속 중 불법행위 적발의 80% 이상이 국민포상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신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모두 1296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파파라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80.47%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주차, 불량용기충전, 무허가 판매 순이다. 가장 많이 단속된 ‘불법주차’는 LPG와 고압가스 등의 용기를 적재한 전용운반자동차가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민포상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불법사항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 및 불량시설, 제품을 신고한 일반국민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최하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박정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라는 본래 기관 취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의 적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스 안전에 신고포상제 성격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를 넘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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