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해 환경성 우선 고려, 클린디젤 폐기 등 주문
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책 개선과제’ 보고서…환경부도 호응

[이투뉴스]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발전부문에서 경제급전이 아닌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환경부 역시 향후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나서 친환경 발전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수단으로는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하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처는 먼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주요 국가 대비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낮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 예보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내 배출원에 대한 현황 파악·관리를 위해 충남, 충북, 강원 등 미세먼지 배출량 및 농도가 높은 수도권 외 지역의 측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규제예고제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수송부문 대책 역시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았으며,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초미세먼지() 목표농도까지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작고 미세먼지 기여율도 낮아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 정부가 클린디젤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디젤차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대두되는 등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수송부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클린디젤 확대정책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적을뿐더러 미세먼지 정책과 배치되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부문 등 에너지부문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과 함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폐기예정인 10기가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는 것은 물론 계획상 2025년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오염방지설비 개선도 2030년까지 계획돼 단기적인 성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발전부문 개선과제로는 기존 경제급전(비용이 적은 발전원 우선가동)이 아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경급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45조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경제급전)에 따르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환경의 보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회는 환경급전(가스, 석탄, 유류발전 순으로 가동) 방식은 발전원가가 10% 가량 상승하는 부담은 있지만, 37%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총비용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성을 고려한 전력수급계획으로 수정, 화력발전 위주의 전원계획을 신기후체제를 고려한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분석(대기환경학회 모델링 시 효과축소)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기기준 규제예보제 및 경보제 실효성 제고, 노후경유차(건설기계 포함) 저공해화 확대, 전기충전소 확충, 친환경 발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적극 보완·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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