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민간사업자 한난보다 높은 열요금 6.1% 인상 신고
고시위반 무릅쓰고 강행, 항의집회도 계속…“틀 깨겠다”

[이투뉴스] 어설프게 틀어막았던 봉합이 결국 다시 터졌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조정률을 넘겨 열요금을 신고했다. 열요금 고시위반 우려를 무릅쓰고 6.1%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한 마디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 집단에너지업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도저히 못 참겠다" 집단에너지 집단행동>

국내 집단에너지업계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난방 열요금을 6.1%(사용요금 기준) 인상하겠다고 4일 산업부에 신고했다. 열요금 인상신고는 한난과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등을 제외한 다수의 지역냉난방 및 일부 구역전기 사업자가 참여했다. 특히 한난요금 준용사업자들도 여기에 동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신고한 열요금 인상분 6.1%는 11월 도시가스요금 평균인상률과 동일한 수치로, 한난이 신고한 4.73%보다 1.37%포인트 높다. 한난 요금조정률에 비해 수치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상징성은 크다. 앞으로 한난요금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이처럼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총괄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재 열요금으로는 사업운영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열요금을 정산하면서 불거졌던 산업부와의 마찰이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고시개정을 약속했던 산업부가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불만 역시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국내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변경해 산업부에 신고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업부가 수리(受理)하는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신고제는 수리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에는 신고즉시 수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이번 요금인상 신고는 열요금 상한을 넘어서 법위반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고시에는 열요금 상한을 '시장기준요금(한난요금)의 1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110% 상한을 채웠던 민간업체가 이번에 다시 한난보다 1.4%포인트 높은 6.1%의 열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를 넘어서는 셈이다.

고시된 요금상한을 초과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우선 사업자들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을 내릴 수 있다. 이어 장관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7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고시에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해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며 고시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일부 내놓는다. 하지만 이는 조정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기준요금대비 110% 상한을 넘으면 명백한 고시위반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벌금 등을 감수하겠다는 사업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일단 사업자들의 이번 열요금 신고는 법령위반이 분명한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오래전부터 업계에 다양한 우려와 함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는데도 불구 사업자들이 인상신고를 강행한데 따른 당혹감도 내비쳤다. 일부에선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며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는 열요금 인상신고 강행과 함께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한 항의시위를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매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양측이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와 관련 “요금을 많이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회사만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잘 못 정해놓은 틀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으며, 그것을 깨부수겠다는 의미”라며 “추후 문제가 불거지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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