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가스공사 인상 승인요청 반려

[이투뉴스] 1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던 도시가스 요금이 최종적으로 동결이 결정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생활물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난방·산업용 연료시장에서 경쟁하는 LPG업계는 요금조정에 고민이 커졌다. 국제LPG가격과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면서 자칫 시장을 공략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내년 1월 요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승인요청을 반려했다.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이와 연동된 지역난방 요금도 동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승인을 요청했다. 연료비연동제는 LNG도입가격에 국제유가·환율 등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매 홀수달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세 차례 내린 도시가스 요금은 11월 평균 6.1%에 이어 1월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산업부는 시내버스, 도시철도, 상·하수도 요금 등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우선 고려해 동결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SK가스와 E1 등 LPG공급사는 가격조정을 두고 고심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월 가격조정에 반영될 국제LPG가격(CP)가 프로판은 톤당 10달러 인하된 380달러, 부탄은 20달러 인하된 420달러로 각각 결정돼 톤당 평균 15달러 인하됨에 따라 kg당 20원 안팎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kg당 90원 안팎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12월 공급가격에 절반만 반영하면서 누적된 미반영분으로 경영적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환율 상승세 또한 부담이 크다. 지난 10월 달러당 1117원 수준인 환율은 11월 1156원대로 평균 39.16원 상승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120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내LPG가격은 1월에 최소한 kg당 50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경쟁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동결과 연초부터 LPG가격을 올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LPG공급사는 31일 저녁까지 LPG가격 인상과 동결을 놓고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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