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및 의원회관 등에 빗물저금통 설치…물기본법 통과 약속도
일본은 환경배려형 물순환정책 본격화, 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

▲ 주승용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이 국제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조만간 국회에도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미래 물부족 국가로 평가되는 우리나라가 자연친화적 물관리에 나서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4일 공청회가 열리는 등 물관리 및 물이용에 대한 원칙을 담은 ‘물기본법’에 제정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물관리 국제세미나’에서 주승용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국토의 건전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물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은 물론 조만간 새로 지을 예정인 프레스센터 등에 빗물저금통 등을 설치하는 등 국회 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물순환에 앞장설 것”이라며 “발의된 물기본법 역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건전한 물관리 및 물산업정책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세가와 야스히코 일본 환경·토양·물기술연구회 이사는 ‘일본의 침투기술 동향 및 사례 소개’를 통해 일본의 환경배려형 물관리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 역시 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인해 피복면적(빗물 불투수면적) 증가와 빗물유출량이 늘면서 하천 하류지역의 범람은 물론 도시지역의 침수 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빗물 등이 하수도를 따라 과도하게 흐르면서 하천과 호소의 수질악화까지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하세가와 이사는 “빗물이 아스팔트에서 하수도로 통해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토양으로 침투·저류돼 지하수를 통해 서서히 하천 등으로 흘러가는 자연 본래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은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물순환기본법 제정, 환경배려형 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히로시 일본 환경지수기술연구회 대표도 ‘물순환기본법과 빗물이용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물관리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일본 역시 침투 및 저류 기법을 통한 홍수대책이 인정되지 않다가 2001년이 넘어서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입증 연구가 시작됐다며 초기 어려움을 밝혔다.

그는 “연구 및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빗물 등의 침투와 저류가 많은 공헌을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20014년에 ‘물순환기본법’과 ‘빗물이용촉진법’ 제정된 이후 하천 및 하수도 관계자의 기술문의가 늘어나고, 관련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빗물의 토양 침투 및 저류 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물관리기법이라는 점은 입증됐으나, 토양침투 이론과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설계 기술자가 적은 점과 빗물 관련 인력 교육 및 관련 기술자의 양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 자연친화적인 물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물순환도 훼손돼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 도시 열섬 등 물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빗물의 침투·저류·이용 등을 통해 그린빗물인프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48% 등 대부분의 도시가 50% 전후의 불투수 면적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빗물의 유출이 대단히 빠르다”면서 “빗물을 빨리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침투시키고, 저류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무영 서울대 교수 역시 빗물을 버리는 정책이 아닌 빗물을 모으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물순환 대책이 아니라 각 담당부서 위주의 단편적인 처방만 이어지고 있다”며 “빗물이용, 빗물침투, 옥상녹화, 침투성 도로포장 등 지역의 특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순환기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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