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연료비 연동제 따른 국제유가 인상분 반영
LPG공급가격-누적 미반영분 및 환율에 국제LPG가격 급등

[이투뉴스]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과 LPG공급가격 또한 3월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금 조정요인인 국제유가와 국제LPG가격(CP) 모두 큰 폭으로 올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동결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인상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도시가스 요금은 조정요인만 따질 경우 인상이 당연하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정요인인 국제유가가 상승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배럴당 25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에 55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연료비연동제는 LNG도입가격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홀수월 (1·3·5·7·9·11월)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대략 4개월 전 국제유가가 반영된다.

당초 지난 1월에도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도매요금 인상이 유력했으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조치를 취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승인을 요청했으나 이를 반려하고, 동결토록 결정한 것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인상으로 원료비에서 MJ당 0.6288원(2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기존에 적용해온 정산단가 MJ당 2.0410원(87원/㎥)을 1.4122원(60원/㎥)으로 내려 정책적으로 인상폭을 상쇄시켰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 이상 지속되던 고유가 시기에 민생물가 안정 차원에서 원료비 연동제를 2년간 유보시킨 미수금을 2013년부터 정산단가를 통해 회수에 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액 회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인상, 국내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 소비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을 고려해 정산단가 인하분 ㎥당 87원 중 27원을 1월에 일부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산단가 인하분 적용을 3월에도 취할지는 미지수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도 우선과제이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이 올해부터는 연료비 연동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해놓고 곧바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한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이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 인상폭을 감안하면 5월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여기에 또 다시 요금 인상요인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수금 정산단가 중 일부를 분납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도시가스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시기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의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으로,  긴 안목에서 도시가스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소비자도 결국 낼 것은 모두 내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요금 정책이 시행되는 꼴이다.

LPG공급가격도 인상요인이 크다. SK가스, E1 등 LPG수입사를 비롯한 LPG공급사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은 2월에 ㎏당 92원 올랐다. 이 가격조정도 서민물가 안정 측면에서 전체 인상요인의 3분의 2만 반영한 조치다. ㎏당 50원 안팎의 미반영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에 3월 국내 LPG가격조정의 주요인인 2월 CP가 프로판 510달러로 75달러, 부탄 600달러로 105달러 올라 평균 90달러 인상됐다. 1월에 각각 55달러, 65달러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다. 또 하나의 조정요인인 환율의 경우에는 12월 1175원, 1월 1191원까지 오르다가 그나마 안정세를 되찾아 2월에 적용될 환율은 1160원대로 점쳐진다.

결국 누적 미반영분에 평균 90달러 오른 CP와 달러 당 환율 1160원을 감안하면 3월에 조정될 인상요인이 ㎏당 140원을 웃도는 셈이다. 이달 말 사우디아람코에서 내려올 C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정폭이 달라지겠지만 이대로라면 3월에도 2월의 가격조정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LPG공급사들의 정무적 판단. 전국 LPG충전소 평균가격이 800원대로 올라선 데다,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와 연료공급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상황에 비중을 더할 경우 실무적인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당 140원에 달하는 인상요인을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쪽에 무게추가 쏠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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