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계획에 에너지공급방식 명시토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에너지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시 분산전원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됐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지 발전설비를 통해 에너지공급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공급방식을 명시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은  에너지기본계획 상 분산전원방식을 기본원칙으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변경됐다. 해당 법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을 9가지로 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로 설정돼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9조 ‘에너지정책 등 기본원칙’에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을 수록, 분산전원방식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적확히 제시했다.

또 41조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선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 중 에너지공급방식을 명시토록 해 계획수립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사용에 있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분산전원방식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 계획 역시 고민하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적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에너지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김영진, 박정, 신창현, 유동수, 이원욱, 전현희,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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