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알루미늄 등 회수해 자원절약·환경보호 가능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좌부터)이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좌부터)이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투뉴스] 오는 2023년부터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이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PR은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전자제품 등)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된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다가옴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폐패널은 내년 191톤, 2023년 9665톤이 발생하며 2030년에는 2만935톤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폐패널을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가 가능하다. 현재는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인프라 시범 운영 등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협회는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납부 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을 배분·지급해야되며 분담금·지원금 단가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업계 부담도 증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책정하도록 상호협력하고 EPR과 폐기물부담금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협약서에 명시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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