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500억원 시작으로 2024년까지 1.4조원 보증 공급
신재생에너지기업 대상 보증확대…자금조달비용도 낮춰

▲박진규 산업부 차관(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협약서를 들어올리고 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협약을 마치고,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가치평가제를 도입, 녹색보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도 낮춰 금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과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기업이 보증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탄소가치평가는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한다.

탄소가치평가를 도입하면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발전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0%로 낮춰 평균 0.9%p에서 최대 2.83%p까지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은 두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한다.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산업부는 2024년까지 2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증기관에서 1조4000억원까지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 확산과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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