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유효단면적 명시

가스기술기준委, 상세기준 5종 개정안 의결

[이투뉴스] 수소자동차 충전소 방호벽 설치방법이 구체화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됐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밸브의 안전인증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고, 가스 역류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동밸브와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콘덴싱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방식을 고려해 접속부 유효단면적 규정이 명확하게 이뤄졌다.

제12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분야 주요 개정안의 경우 충전소 내 방호벽의 설치 시 보호 대상물의 차폐방법을 구체화하고, 기존 특례기준에서만 허용하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울인 방호벽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용압력이 높은 압축가스설비에서 상용압력이 낮은 압축가스설비로 가스가 역류하는 경우 파열 등의 사고 위험과 안전장치의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밸브와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난 2월 26일 개정된 수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튜브트레일러의 용기 간 연결배관을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장치 설치 기준 및 고정프레임 안전 기준을 신설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지하에 설치되는 전용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환기구 대체 기준을 마련했으며, 연막 시험 주체를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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