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 신설 및 보고 의무화
환경부 ‘대기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관리체계 마련

[이투뉴스] 앞으로 용광로를 보수할 때 브리더밸브를 통해 내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불투명도 기준을 신설한 것은 물론 안전밸브 개방계획 보고 및 기록 의무화도 도입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앞서 정부와 철강업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기보수 절차 및 공정개선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용광로 배출먼지 총량관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그동안 미분탄(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했다. 더불어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환경설비를 보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효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투명도를 가스 배출기준으로 삼았다.

제철소로 하여금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계획(보수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저감 조치계획 등)을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 특히 안전밸브 개방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출 후로 계획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로 도입된 불투명도 기준을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고, 보고·측정·기록 의무화 등 그 외 기준은 공포되면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돼 용광로 안전밸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며 “제철소 현장에서 관련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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