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재생에너지설비 7만4000개 사전점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설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4일 산림청,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안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은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안전대책을 의제로 다뤘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점검설비 4만3187개소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를 받은 설비, 안전미흡설비,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는 보완조치 등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1MW 미만 산지태양광 설비(500여개) ▶지난해 태풍·집중호우 피해설비(60여개) ▶산지 태양광 점검결과 미흡설비(40여개) ▶정부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7200여개)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 설비(1200여개),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는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지(300여개)의 안전점검을 한다.

▲태양광 풍력 안전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태양광 풍력 안전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 및 대응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제때 출동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 1개월 동안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단 기한내 신재생센터로 가동 중단 사실을 통보하면 REC를 정상 발급한다.

여름철 태풍 피해를 고려해 태양광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설비 특성을 반영해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했으며,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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