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자제품법 등 자원순환 관련 3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투뉴스]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자는 kg당 727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이와 별도로 kg당 94원의 회수이행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 의무량 산정방식과 미이행 부과금을 규정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3년 1월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향후 반드시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나서야 한다. 다만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인 전기·전자제품(51종)과 평균 사용연수,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산정키로 했다. 회수의무량의 경우 반영계수(0~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당 727원으로, 회수 단위비용은 ㎏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태양광 패널은 사용기한(20∼25년)이 다가오면서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25년 1223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8153톤 가량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와 쌀겨의 경우 이미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페 등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가 대표적이다.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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