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술원, 온실가스-대기오염 배출량 통해 평가점수 산정
종합플랫폼 공개로 관련정보 제공…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이투뉴스]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과 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이 새로 마련돼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 스스로의 환경성 평가점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은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성은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대비 자원과 에너지 소비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다양한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뛰어나다. 또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뤄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2432곳, 180만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해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 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자율적으로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점수(100점)를 부여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인증 실적, 환경법규 위반사례 등을 활용해 가·감점(±10점)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여기에 오염물질 배출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해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의 오염물질 감축 성과, 산업 위험도로 구분해 평가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에 따라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해 평가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 서비스를 18일부터 개시했다. 플랫폼에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꾸몄다. 이 중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 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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