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일률교부에서 1인당처분량 기준 50∼90%로 변경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3월부터 시행

[이투뉴스]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각과 매립을 줄인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매립보다 소각 처리를 늘려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종류별로 1kg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당 10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비롯해 폐기물 매립·소각을 줄이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1인당 처분량이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량 중 매립비율을 더 줄이면 교부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한다. 따라서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으며, 지자체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교부율도 40%로 정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말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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