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등급·사고이력·지자체 의견 종합 대상 선정
전기 안전점검 주기도 2년으로 단축…미이행 시 REC 중단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시설 30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기 안전점검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산지태양광은 6월말 기준 1만5220곳이다. 산업부는 그간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REC 가중치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집중호우로 이들 시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취약설비 외 1만2000곳은 현재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안전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 점검기관에도 토목전문가를 보강하기로 했다.

검사기관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 경사도와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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