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종 저공해차에서 1종 무공해차만 허용…비율도 100%

[이투뉴스] 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할 때 무조건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선택해야 한다. 이전에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공해차를 구매해도 이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무공해자동차만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을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을 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그 비율 역시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현재는 ‘저공해차로 100% 구매·임차하되 80% 이상을 1종으로 구매·임차’로 규정돼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제1종을 비롯해 하이브리드자동차(2종),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3종)으로 나뉜다.

무공해차 100% 구매·임차로 상향한 것은 전기차 신차 출시가 크게 늘었고, 충전시스템 보급도 확대돼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 국내 전기차 출시는 2018년 8종에 불과했으나 2021년 55종, 올해는 81(예상)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국가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1종 포함)는 6927대(92.9%), 무공해차 5504대(73.8%)로 여전히 1300대 가량이 2종 이상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이뤄질 경우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대기환경규제 중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자동차 연료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또 유효기간이 도래해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연료제조기준 및 첨가비율 동일)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도 연장,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더불어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40일) 누리집(me.go.kr)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도록 함은 물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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