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 1→2년, 15인승이하도 2년으로
규제심판부, 국민안전·환경오염 감안한 정기검사규제 개선 권고

[이투뉴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회의(의장 송창석 숭실대 교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기술 발달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준을 바꾸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신규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이나 규제신문고 등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담보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토록 했다. 신차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도록 한 국내 규정이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부담은 물론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도 감안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역시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11∼15인승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승차 정원이 적은데도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는 문제를 해소했다.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과 대다수 OECD 국가의 기준을 감안해 현행 규제수준(1년마다 검사, 차령초과 시 6개월)을 유지하는 한편 관리·검사도 강화했다. 버스 및 대형 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시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대형 화물차의 99%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 모니터링을 강화(민간검사기관 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았던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했다.

이미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검사주기를 시행하는 승용차는 연내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편의 제고(온라인 재검사 등)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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