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전 시행하는 제품검사 35개 항목 추가
산업계 "국제인증 불구 강행 무리수" 지적

▲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개요
▲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개요

[이투뉴스] 전기안전공사가 산업계의 반발과 이중규제 논란을 무릅쓰고 이달 22일부터 풍력발전기 주요설비에 대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를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핵심 설비 중 하나인 풍력발전기 안전확보가 명분이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풍차 교체 시'에 한해 이뤄지던 변경공사의 사용전검사 범위가 주요 구성품인 '블레이드(날개), 나셀(터빈몸체), 타워(기둥) 교체 시'로 확대됐다.

아울러 풍력발전설비 제작이 완료된 뒤 공장 출하 전 시행하는 제품검사에 모두 35개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전기, 기계, 용접 부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 풍력발전설비 사고 가운데 블레이드, 나셀, 타워 결함에 의한 사고 점유율은 61.8%이다. 최근 풍력발전설비 증가에 대응해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근거다. 

박지현 사장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관련 설비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이중규제로 정의해 반발해 온 산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풍력발전사 관계자는 "풍력설비는 국산 및 외산을 막론하고 국제규격에 따른 관련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다시 국내서 검사하겠다는 건 국제무역 준칙에도 위배된다. 시행되자마자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문제제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기준과 다른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든다면 정부부처 내부에서라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결국 도면승인 정도로 끝난 과거 에너지공단 형식승인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제도시행 전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계 우려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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