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제조사,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 기준안 논의 

▲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사 관계자들이 산소결핍안전장치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사 관계자들이 산소결핍안전장치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밀폐된 장소에서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 사용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에 산소결핍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산소결핍안전장치는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기 사용으로 산소가 부족해질 경우 전자밸브를 닫아 가스공급을 중단함으로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이다.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차박 중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켜놓고 잠이 들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빚어졌으며, 같은 해 5월에도 인천에서 캠핑 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캠핑관련 사고 14건 중 CO중독사고는 6건으로 8명이 사망했으며, 최근 10년간 CO중독사고 70건 중 사망사고는 33건으로 4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의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결핍안전장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3일 산소결핍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동식부탄연소기 사용조건에 따른 CO 및 산소농도의 변화, 산소결핍안전장치의 작동 등 실증시험을 벌여 산소결핍안전장치가 CO중독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소결핍안전장치 기준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산업가스기술안전센터에서 난방용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사 간담회를 열어 실증시험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산소결핍안전장치 기준안에 대해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반영해 올해 하반기 내 이동식부탄연소기 상세기준(KGS AB336) 개정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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