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샌드박스' 승인
2년간 1만톤 투입…"저탄소 에너지사업 박차"

[이투뉴스]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油) 사업을 본격화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과자봉지와 같은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300~500℃ 고열로 가열해 만든 유류다.

에쓰오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특례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신청,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향후 2년 실증기간 동안 최대 1만톤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소각·매립됐던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는 것이기에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1톤 폐플라스틱을 재생할 경우 소각대비 1.2톤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분해유와 원유 혼합비율을 조정하면서 제품 생산량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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