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통·제어·관리 정책은 산업과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산하 재생에너지산업과가 맡아온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업무 등을 국(局) 주무부서격인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하는 직제개편이 추진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가 11일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과가 담당해 온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촉진제 및 설비설치 의무화 제도 운영 사항과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사항을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정책과가 맡아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부서의 공식 분장사무로 추가, 해당 업무가 정책과 소관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과가 넘겨받는 사무도 있다. 산업부는 정책과가 수행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시행' 업무를 산업과로 넘길 계획이다. 또 산업과 분장사무인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지열, 바이오, 수열 등) 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소수 재생에너지원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키로 했다. 어차피 정책과가 재생열에너지 보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직제개편 추진에 대해 산업부는 "두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해 업무을 효율화하고, 각 과별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효율화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업무조정으로 재생에너지정책관의 직제상 분장사무나 재생에너지보급과의 시행규칙상 분장사무에는 변화가 없다.

산업계는 직제조정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제조사 한 관계자는 "어찌보면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업무가 산업과의 핵심업무인데, 이를 정책과로 이관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산업화에 힘을 실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직제 조정과정에 부처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제고아제 등 정부 추진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게 그간 정보관리담당관이 담당하던 부처와 소속기관 정보보안 업무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넘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보호담당관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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