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 개정
태양광업계 “현장 상황 반영한 지원 제도·정책 마련 필요”

[이투뉴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가 폐지됐지만, 기존 설비에 대해선 종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31일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7일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한국형 FIT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2018년부터 100kW 이하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높은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기존 참여설비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종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규정은  개정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 중이던 적격설비 공급의무자가 매입량을 배분하거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참여 설비의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제한 관련 문구(제31조제1항제6호) 수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 관련 조항(제32조~35조) 삭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관련 첨부서류 정비 ▶설비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설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양식수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별지 제4-1호서식) 삭제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앞서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또 태양광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형FIT 일몰, SMP 상한제 시행,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조정 등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렴 기간 제도 종료기한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 6건이 접수됐다. 

다만 산업부는 의견을 미반영한채 지난달 27일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현물시장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REC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폐지가 최근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사업자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은 공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만큼 추후 현장 실태를 반영한 지원 제도·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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