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급증에 따른 부정 행동 엄벌…고객신뢰 향상 기대

한전KDN(사장 전도봉)은 국제거래에 따른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근 ‘국제거래 청렴계약 제도’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KDN 관계자는 “최근 공기업의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계약 이행 시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입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해 담합과 뇌물제공 적발 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 해지 등이며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 기간에 한전KDN을 포함한 국내 공기업 발주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 등 계약 체결 입찰 기업은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한전KDN 계약 담당자는 청렴계약 준수 서약을 진행하게 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사업 수행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제도를 통해 한전KDN은 고객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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