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등 여·야 의원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제8조1항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신설 

[이투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을 되살리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공단은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합병되면서 태동했는데, 이 과정에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사실상 없앴다.  

양향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최근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양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이종성·조은희·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박용진·설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의원(무소속) 등 여원이 참여했다.  

광해광업공단법은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제정한 법률이다.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기존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보유 중인 해외광산도 모두 처분토록 규정했다.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토록 했다. 신규 해외자원개발이 막힌 셈이다.

국내 분위기와는 반대로 세계 각국은 치열한 광물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리튬·코발트·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텅스텐·갈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티타늄(항공우주 산업)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원안보 개념도 자리잡았다. 

법률 개정안은 공단 사업에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광해광업공단법 제8조1항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신설했다. 

아울러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 탐사·개발 업무를 없애도록 하는 부칙 제10조8항을 삭제했다.

양향자 의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자원빈국 대한민국의 필수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미래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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