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위원회 30회 및 분과위원회 66회 개최

[이투뉴스]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가 17일 제14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와 위원회 활동종료 기념식을 끝으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욱이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수소 상세기준 6종을 제정하여 안전기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가스 안전의 범위를 넓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위원회 활동성과 보고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3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428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 126건, 액화석유가스 분야 176건, 도시가스 분야 60건, 수소 분야 32건, 공통 분야 34건이다.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 산업용 고압가스 분야 안전규제 개선, 막음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新점검방식 도입 등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합리화, 수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상세기준 제정 등이 꼽힌다. 

또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언택트 시대 제도 기반 마련, 상세기준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및 제6기 분과위원회 재편성 등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끌었다.

한편, 14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는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0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용품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등 전기안전성에 관한 제조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수전해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배관 관리대상 선정 등을 위한 덴트 변형률 산출방식에 대해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을 도입하고, 배관의 타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을 추가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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