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일까지 접수···7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해 평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선정에 나섰다.

산업부는 1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혹은 산업부 장관이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은 국제기준인 '수소 1kg을 생산할 때 배출탄소 4kg 미만'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증운영기관에 인증을 요청하면,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시험평가기관에 기술 검증과 평가를 맡긴다. 

평가에 따라 인증시험평가기관이 결과보고서를 발급하면 인증운영기관은 생산기업에 청정수소 인증서를 발급한다.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모집기한은 18일까지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접수가 마감되는 18일 이전까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산업부 및 외부 수소전문가로 구성한다.

이후 평가결과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다음해 1월초에 최종 선정한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