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참여신청 받아
신청사업 최대 4년간 규제유예, 1.4억원 사업비 보조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이로써 자원순환 관련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울 때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경우다. 

규제특례는 2022년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이달부터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 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규제특례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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