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m² 이상 조성 시 태양광 설치비 지원
도비 299억원 지원해 주차공간 3240면 확보

[이투뉴스] 경기도가 건축부지면적 2500m²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발전시설을 포함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 2494면(283억원) ▶자투리주차장 조성 260면(11억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486면(3억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3240면에 도비 299억원을 지원한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하면 시설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2500m² 이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투리주차장 조성,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펼친다.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땅, 시군유지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조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학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도비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원) 지원한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주차공간 빈자리 정보를 경기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앱 등에 실시간 제공 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RE100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 24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차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사업연도별로 시군이 수요 신청을 받아 도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다. 올해 사업신청은 2월 16일까지 받아 내달 중 선정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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