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인천시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에 강력 반발
​​​​​​​잔여부지 15% 추가사용하는 단서조항 거론, 정책개선 재합의 요구

수도권매립지공사 3-1 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공사 3-1 매립장 전경.

[이투뉴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흡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시가 공사 관할권을 넘겨받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본격화하자 매립지공사 노조가 강력 반발한 것이다. 

최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세부이행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며 매립지공사와 노동조합, 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9년 전에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선결조건인 공사 노동조합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 합의를 근거로 최대한 빨리 매립지공사를 이관받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10년이 다 되어가는 해묵은 합의에 연연하지 말고 핵심당사자인 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요구했다. 인천시가 갈등해결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분노만 더 증폭시키는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2015년 4자 합의 당사자들도 거의 다 바뀌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책·환경·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했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빗대며 “지방공사 역할로는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식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가 4자 합의 내용에 계속 연연한다면 합의한 사항 중 인천에게 불리한 조건인 ‘단서조항’도 남았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당시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상기시킨 셈이다. 

즉 인천시가 매립지공사 이관 만을 앞세운 채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지 않는다면 매립지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인천시민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더불어 공사가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환경부 장관 및 수도권 3개 단체장 간 졸속으로 합의된 것은 물론 ‘인천지방공사로 전환, 15% 매립지 활용’ 등의 단서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 합의’를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핵심 당사자인 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도 공사 처리방안 및 국민의 환경권을 노조·지역주민에게 떠넘긴 채 책임회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향후 수도권 폐기물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공사 이관을 전제로 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어진다면 이달부터 투쟁을 시작해 점차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 연계한 장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압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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