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시 혼합수거분도 허용
​​​​​​​환경부, 24일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투뉴스] 앞으로 표준화된 시설과 운영기준을 충족하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투명페트병)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문제는 별도 배출·수거 및 선별한 투명페트병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동주택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재생원료 공급가격이 신제품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에게도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선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020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 생산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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