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작업장에서 쓰려져 병원 후송

[이투뉴스] 24일 수요일 오전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경동탄광 상덕광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등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확인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후 숨을 거둔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은 노조창립일 휴무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첫 실형이다.

지난해 3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이 처벌근거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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