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자체 조례로 지정, 제외 지역도 다수
위험물관리법에 조항 신설, 업계 "당연 조치"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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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오는 8월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강제성이 없었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업계는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을 두고 시끄러웠다. 5월 광주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담배를 핀 운전자 영상이 공개된 것이 시작이었다.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현행법상 주유소가 의무 금연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을 지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 만큼 지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지난해 <이투뉴스>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를 의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구는 전체 25개구 중 9개구에 그쳤다. <관련기사 2023. 06. 05 서울시 9개구만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

다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한 배경이다. 해를 넘겨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안이 결국 통과됐다.

개정안은 위험물관리법에 주유소내 금연을 못박았다. 제3장 제19조의2(제소소등에서의 흡연금지)'항을 신설,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과태료 조항도 넣었다. 이를 위반해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유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마저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이후인 7월 31일부터다.

업계는 이번 법개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주유소 화장실, 진출입로, 차량내부 등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본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아예 위험물관리법에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그 결과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세졌다. 주유소 현장에서의 고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주유소내 금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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