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2024년 공정개선 및 악취 관리 중점 점검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수도권 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해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도권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증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비철, 석유·화학, 제지, 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 경기 117)에 달한다. 이중 올해 검사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한 63개소로, 모두 100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다. 더불어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해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한다. 지난해에는 정기검사 91개소를 포함한 110개소를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3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현장점검 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통합환경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는 악취발생 우려가 큰 제지사업장, 하수처리장 등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며 “주민생활에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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