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기업 의견 청취

[이투뉴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와 관련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CCUS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은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CCUS법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CCUS추진단이 주관한 이날 만남에는 한국전력, 발전5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10곳, SK E&S, 삼성엔지니어링, SK어스온,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 41곳, 충북도청, 충남도청, 강원도청, 보령시청 등 지자체 4곳을 비롯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70여개 기관·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지자체 등은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정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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