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SS도 규정…재생에너지저장판매사업 직거래 허용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지난해 새로 도입된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으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는 물론 집단에너지, 구역전기사업도 포함됐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세부범위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재생에너지충전 경우 전력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사업(VPP)의 에너지자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수요반응자원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 ▶중소형 원자력발전설비다. 
 

아울러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재생에너지저장판매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을 포함시켰다. 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의 거래 대상에 ‘전기를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하거나 산업부장관이 전기차충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상 직거래를 허용했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도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추가했다.

시행규칙에선 전력직거래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대상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경우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방전량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등의 정보를 한전, 전력거래소, 사업자가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역시 재생에너지 전기를 차량에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한편 시간대별 공급량 및 충전·방전량 등의 정보를 전력거래소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통합발전소 에너지자원에 대한 규정(제1조의4)의 경우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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