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하율을 유지…업계 총선 앞두고 연장 예상

[이투뉴스] 유류세 인하조치가 4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중동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평균 가격은 배럴당 73.9달러, 이달은 75.3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작년 12월 대비 3달러가량 뛰었다. 국내 기름값도 마찬가지다. 16주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말부터 반등했다.

이번 연장을 통해 소비자는 유류비 경감효과를 두 달 더 누리게 됐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로, 리터당 감면액은 각각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 73원이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연비 10km 휘발유차량의 경우 한달에 2만5000원가량 유류비를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효과가 2개월 더 유지돼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환원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미 올해 1월 유류세 인하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기름값이 10월 둘째주부터 두달 가까이 하락하던 시점이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4분기 기름값이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달 더 연장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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