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5년 변경안 예고…8일까지 신청 접수
6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내년도 사업 가산점 획득 가능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사업수행능력 배점기준을 변경, 설치확인서 제출기한 및 변경신청을 급박하게 제한하면서 일부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단이 설치확인서 제출기한을 6월로 못 박으면서 변경신청 기간도 이달 8일로 일방적으로 정해 가산점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19일 2025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변경사항(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평가에서 '기존사업 완료율'을 '설치확인 적기신청'으로 변경했다. 이는 평가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배점도 현행 5점(직전 2개 년도)에서 7점(직전 3개 년도)으로 높였고, 올해 사업의 경우 6월까지 설치확인 공문을 제출한 사업으로 한정했다. 

앞서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말 컨소시엄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연장해줬다. 다만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하반기로 연장을 신청한 컨소시엄은 당장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경신청기한을 이달 8일까지로 정해 신청 자체도 촉박한 실정이다. 

문제의 평가 항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 설치확인 적기신청과 설치계획서 적기제출을 판단해 배점한 기준이다. 지난해까지는 완료시점을 컨소시엄별 사정에 따라 변경신청 절차에 맞춰 연장해왔다. 업계는 이번에 공단이 설치확인을 6월로 앞당기고,  변경신청 기간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공단의 변경사항 예고는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면서 “기존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완성된 절차행위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컨소시엄의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전년도 사업의 경우 적정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예고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점진적으로 차기년도부터 배점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이후 행정행위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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