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명시

[이투뉴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11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폐수시설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48조에 따른 행정지침으로, 이번이 10차 개정이다.

노후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지침은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하도록 했다.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관로시설 정기점검은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했으며, 관로 내부를 조사할 때는 CCTV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완충저류시설(산업단지 내 저류시설) 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국비 지원은 수도권의 경우 50%를, 수도권 외 지역(접경지역 포함)은 70%를 지원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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