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시설서 TOC·분뇨시설·개인처리시설로 확대 필요성
​​​​​​​환경부·환경과학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발전방안 모색

[이투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4∼15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열어 총량관리제에 대한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연찬회에는 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소속기관은 물론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했다.

2004년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 삭감 후(後) 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량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등은 현장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연찬회에선 총량관리제를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찬회 첫날에는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 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심층토론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남)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연찬회에서 도출된 문제점 반영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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