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경기본부와 정기적 모임 갖고 현장 애로사항 논의

경기도LPG판매협회 이사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LPG판매협회 이사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 경기가스판매업협동조합)가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추진하는 ‘집단공급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에 힘을 쏟기로 했다. 권역 내 LPG판매사업자로서 집단공급사업을 겸하는 회원들에 대한 권익 확보 차원에서 갈수록 확대되는 LPG배관망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LPG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관내 관리·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LPG판매협회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준회원 특별규약 개정, 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 및 벌크위원 추천, 집단공급협회 설립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진은 논의를 통해 ‘집단공급협회’ 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액법 제50조와 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LPG충전사업자단체, LPG집단공급사업자단체, LPG판매사업자단체로 나뉜다. 현재 LPG충전사업자단체는 한국LPG산업협회가, LPG판매사업자단체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운용되고 있으나 LPG집단공급사업자단체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LPG집단공급사업자가 561명인데 발기인 최소 사업자 수는 5분의 1인 113명으로, 경기지역은 23명의 집단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사회는 또 현재 정회원과 특별회원만으로 규정된 정관에 준회원제도를 신설키로 한데 이어 가입비와 월회비 규정을 확정했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달리 별도의 가입금 없이 기본회비 월 1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준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협회에서 송부하는 소식지 등을 통해 정책·제도, 시장동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유가 이뤄지는 한편 가스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정회원과 달리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의 간담회도 이어지며 속 깊은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공사 측에서는 최윤원 본부장을 비롯해 정성원 검사2부장, 이수현 검사2부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애로사항과 검사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LPG공급자 전담평가제 시범사업에 따른 결과·분석자료를 제시하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규정 이행을 강조하고, 최근 개정된 KGS코드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협회 차원의 안전관리 계도물 및 기본서류 일괄제작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 설치 기준 등 현장에서 검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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