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
​​​​​​​올 1∼2월 난방비 중 최대 59만2000원…바우처 금액은 차감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사진 왼쪽부터)와 최석진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은용경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사진 왼쪽부터)와 최석진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은용경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난방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 GS파워 대표)는 28일 한국에너지공단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도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앞서 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민간공급사 권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난방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교류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지원대상자 발굴 및 사전동의를 거쳐 일괄신청 함으로써 작년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교통약자를 배려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도 개편했다. 다만 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관계로 QR코드 신청자 외 별도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해당 업체가 별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으로 올해 1∼2월 지불한 난방비 중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난방비를 소급해 신청인 명의로 현금 지급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QR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6월 21일까지 공고되며, 7월 19일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최석진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약에 참여한 기관이 서로 협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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