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시험 시추 추진…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

[이투뉴스] 지열발전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5년내 첫 상용화를, 10년 이내에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체에너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열발전은 보급이 일반화된 지열냉·난방과 달리 지중열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 화산지대처럼 땅속이 뜨거울수록 경제성이 높다.

하지만 화산지대가 아니더라도 지열발전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비화산지대에서 지열발전소를 건설·운영중이다. 화산지대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한 EGS(Engineered Geothermal System)를 이용하고 있다.

화산지대는 2000m 미만의 깊이에서 250℃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지만 비화산지대는 같은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

땅속 100m 아래로 내려갈때마다 3℃씩 높아진다고 보면 5000m는 파야 비슷한 온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심부로 내려갈수록 열은 많아지지만 물이 부족해진다. 땅속 물을 끌어올려 그 열로 발전을 하는 지열발전의 경우 물이 없으면 아무리 온도가 높다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EGS는 인공적으로 물을 주입한 후 데워진 물을 끌어올려 열교환기를 통해 열을 빼앗는 방식을 택했다. 열교환기를 이용해 100~150℃의 열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G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준급 이상의 시추기술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연구원에서 국책과제로 진행한 시추작업이 유일하다. 그것도 포항지역에서 2300m를 시추한 것이 최고 기록이다.

당시 온도가 90℃였으므로 3000m 이상 굴착하면 원하는 온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지열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런 배경으로 탄생했다.

이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곳이 제주특별자치도다. 도는 지난 5월 동서발전, 휴스콘건설, 이노지오테크놀로지와 '지열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었다.

내년까지 4000m를 시추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심도별 지질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작업이 잘 진행돼야 인공적으로 물을 넣었을 때 압력에 의해 다른 배관으로 물을 끌어올려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시추 작업을 위한 국내 기술이 부족해 스위스 바젤의 G.E(Geothermal Explorers International)와 협력, 시추를 추진하고 있다. G.E는 프랑스의 슐츠 지열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5009m의 시추를 성공했다.

정문경 건설기술연구원 기반시설연구본부 지반연구실 박사는 "순수 국내 기술로 지열 발전을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외국 전문 업체의 기술을 도입해 우리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므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력도 문제지만 이를 보완해줄 법·제도가 없는 것도 관련업계의 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상돈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대표는 "지열 발전소 건립은 학교나 정부 연계기관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면서 "민간주도로 추진해야 하는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열에너지는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에너지"라면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면 지열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열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 권리 소유는 주정부가 갖지만 업체에 탐사권과 생산권을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주고 있다.

또 개발 이익의 2.5%를 부여하고 시추작업 비용도 일부 지원해주는 등 기업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관련 법률이 없어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측이 미온적이다. 

이에 업계는 대안으로 광업법을 개정·사용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전우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법 개정을 한다는 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비화산지대로 지열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광업법과 연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광물자원과와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견차이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완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사업을 할때 융자를 쉽게 끌어쓸 수 있도록 권리를 법제화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열 발전을 하기 나쁜 조건을 갖춘 나라지만 제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지열 조건이 우수한 나라로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건설도 중요하지만 설치의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로의 판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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