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7곳 모두 분진ㆍ소음 기준초과

현재 운영중인 전국 7곳의 탄광(석탄공사 산하 3곳, 민영탄광 4곳)이 석탄분진과 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탄광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예산투입 및 관계법 개선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탄광의 석탄분진 및 소음실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광업공사가 제출한 석탄분진 실태자료에서 석탄공사 3곳의 탄광(장성ㆍ도계ㆍ화순)내 석탄분진의 농도가 허용농도기준인 1㎥당 5mg을 만족시키는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하반기의 경우 장성은 7.67~8.20mg, 도계은 7.43~7.48mg, 화순은 6.18~9.23mg을 보였다. 특히 화순탄광에선 기준치를 최고 2배(10.24mg)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공사가 광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진결과에서 최근 3년간 진폐요관찰자와 유소견자의 현황을 보면, 산하 3곳의 탄광에서만 2003년 68명에서 2005년 219명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장성탄광의 경우 9명에서 135명으로 무려 15배가 증가해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전체 탄광 근로자 중 9.8%가 진폐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광내 소음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상 탄광내 소음의 허용기준인 90db(데시벨)을 초과한 100db에 가까운 소음치를 나타냈다. 청각장애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역시 2003년 564명에서 2005년 71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성탄광은 이 기간 중 100여명(236~344명), 화순탄광은 56명(175~231명)이나 증가했다.

 

석탄공사가 밝힌 현재(2006년 7월) 탄광근로자 총인원은 2343명. 이중 74%인 1741명이 탄광내 막장에서 일하고 있다.

 

현행 광산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는 각각 작업장의 먼지날림과 작업장의 소음및 충격소음에 대한 법적제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무소장의 월권으로 법적규정의 효력이 사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내용은 "작업장내의 먼지의 날림 및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하여야한다"면서도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 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있다.

 

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총 예산 중 매년 평균 10%를 탄광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시설에 투자해왔다. 그럼에도 해마다 석탄분진과 소음의 정도는 허용기준치를 웃돌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커지고 있어 개선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갑원 국회산자위 의원(열린우리당)은 "탄광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진폐환자와 난청환자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는 11일과 30일에 이뤄지는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추궁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산법 관련한 시행규칙이나 영의 입법및 개정은 산자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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