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월 공청회 추진 내년 관련법 제정 움직임
자원재활용 vs 에너지업계 이해관계 충돌 조짐

[이투뉴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법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자원재활용업계와 에너지업계 간 균형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 공청회를 갖기로 하고 내년 8월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촉진법 세부규정 윤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와 부처간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자원을 에너지 연료화하는 정책은 세계적 추세지만 그동안 폐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물량 배분이 쉽지 않았다.

또 에너지업계, 즉 발전회사와 열병합업체, 시멘트제조업체, 제지업체, 소각업체 등 연료로 사용하려는 다양한 에너지 수요층 안에서의 배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에 따르면 독일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LCA평가를 통해 조절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 사용방법에 우월순위를 두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촉집법 신설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자칫 잘못하단 좌초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홍수열 팀장은 "기존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을 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활용과 에너지업계 사이의 균형 감각이 자칫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고형연료제품의 재분류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폐기물고형연료(RDF) 기준과 유사한 일반 SRF(Solid Recovery Fuel)와 특정 SRF 등으로 고형연료를 분류해 보다 단순한 제품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각 원료의 혼합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전망된다.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임지잔재를 사용하는 펠릿업계와 펠릿 보급에 나선 산림청 입장이 변수. 펠릿업계는 그동안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뿐 아니라 폐목재를 사용하는 우드칩(WCF)과의 비교조차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업계가 요구해 왔던 수입 폐기물 사용 규제 완화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신들만 편리하게 수입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규에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관련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촉진법의 주요 내용이 수입 바이오매스 사용 규제 완화, 국내 폐기물 연료 기준 확립, 폐자원 공급 분류 방안 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입 폐기물 사용규제 완화가 환경부의 궁극적 방침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폐자원 분류에 대해서는 폐자원을 사용하는 에너지 업계와 재활용 업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경합이 치열한 폐목재 분류 방안과 관련해 폐목재 1등급은 물질업계가, 2등급과 3등급은 물질업계와 연료업계가 공동 사용하는 등급별 배분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물질업계와 발전업계가 제안한 공급처별 배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량 배분 문제는 환경부에서 나서서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며 "공급처별 관리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드칩 제조업체들이 누구에게 판매해야 할지를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드칩 제조업체들은 폐목재를 파쇄해 파티클보드(PB)와 중질섬유판(MDF)을 제조하는 물질 재활용업계와 에너지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업계들이 요구하는 수요가격에 차이가 있다.

환경부가 시장의 물량배분에 정책적으로 개입했을 시 우드칩 제조업체에 가격차를 보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드칩 제조업체들은 이미 불만이 내재된 상태. 물질 재활용업계가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등급별 물량배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해관계당사자들은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1등급목재인 임지잔재 사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폐목재 사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물질업계도 마찬가지. 임지잔재는 수거 비용문제로 사용이 어렵고, 건축폐목재는 자신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업계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

한편 촉진법 시행에 따라 민간의 RDF연료 사용 의무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속도전에 나섰던 RDF 제조시설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할당제를 시행하고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부천시가 완공 후 거부하고 부안시설 역시 준공 후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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