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조율 늦어져…폐기물연료 확산엔 동의, 혼소 가중치 조정 등 '이견'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대상자들인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폐기물 연료 발전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 관련 부처들의 조율이 늦어져 입장이 난처하다.

발전자회사들은 현재 해양에너지와 풍력발전 등을 이용한 발전사업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와 주민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자 대체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고형연료(RDF) 제조 설비 확충과 전력 원가의 경제성을 고려해 폐기물 연료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경우 정부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RDF를 이용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사업자선정을 준비 중이다.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바로 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폐기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관련 규제의 완화가 페기물에너지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 연료 발전설비는 폐기물 관리법 2조 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지경부에서 바이오에너지로 분류하는 팜부산물(EFB)이나 팜열매껍질(PKS)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돼 이에 대한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환경부 역시 RDF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 RDF 혼소발전의 RPS가중치가 1로 조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두 관련 부처들이 RDF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지경부는 RPS 가중치 조정은 내년 시행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역시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자회사들은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 수정을 주장하기 보다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관련 법규 조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두 부처의 페기물 연료 보급 활성화라는 목적은 동일하니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환경영향평가법과 전기사업평가법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중부발전의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연료 공급방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린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시 신평초등학교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집회를 여는 등 사업 반대에 나서고 있다. 또 원주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로는 공급량이 부족해 경상도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MBT시설의 연료 생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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