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총괄업무 빼앗길 수 없어"…발전사 "일단 수입 허용부터"

[이투뉴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반대가 거센 탓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발전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빠른 시일 내 연료를 수입하고 발전소를 가동하고 싶지만 관리 부처인 지경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개정안 공청회 당시만 해도 개정안 발의는 큰 물의없이 속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경부의 반대가 거셌지만, 이미 발전자회사와 관련 업계 등과의 의견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발전사들의 폐기물·바이오매스 연료 수입이 허용되게 된 것이다.

물론 개정안에는 발전사들이 불만을 품을 만한 세부적 규제가 담겨져 있었다. 특히 쟁점으로 비춰지던 방치이행보증금과 수입주체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규제심사를 통해 보증증권 혹은 공기업 보증금 면제 등으로 수정 가능다고 전망하고 있다. 수정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무리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눈치다.

이 때문에 지경부와 간단한 조율 후 강하게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당초 국회의원 제안 방식을 통해 발의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그 행방이 묘연해진 것. 지난달 22일 한국전력 감사 하루전 정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경부에 입장을 문의했다. 지경부는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23일 예정된 개정안 발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태근 의원실 측은 지경부의 반대가 완강해 일차적으로 계획을 지연했지만, 시기를 조율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최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정안 제안을 최종 유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이 기존 구상대로 진행된다 해도 실제 연료 수입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로 전망된다. 협의 초기부터 이같이 지연된다면 시행시기가 2013년으로 넘어가게 될수도 혹은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발전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이 같은 관리주체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처들의 주도권싸움이 지속되기 보다는 중재기관을 통해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은 지경부가 폐기물·바이오매스 연료 업무를 전담하길 원하고 있다. 환경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보다는 지경부 업무 진행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견해에서다.

이번 사안만큼은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론에 집착하기 보다는 총론을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료 수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관리주체 다툼은 차후에 조율되기 바라는 눈치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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