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최종 합의…수은첨가제품 관리기준 강화
2020년 수은첨가제품 제조금지, 대기배출도 규제 포함

[이투뉴스] 앞으로 배터리나 형광등, 온도계 등에 수은사용이 금지된다. 또 치과용 아말감 등은 저감화 대상으로 분류돼 소량 캡슐형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수은 사용과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1월 13일∼1월 18일)에서 합의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수은협약은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약문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이번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수은협약은 올 2월에 열리는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에 보고 후 10월경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은 19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나라별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추진, 드디어 성공했다.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 수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를 비롯해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했다. 배터리와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의 경우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을 금지했으며,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대상으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함과 동시에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은 최적가용기술(BAT)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수은을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행 촉진을 위해선 지구환경금융(GEF)을 통해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수은협약이 합의됨에 따라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첨가제품 제조업체의 경우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하는데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국내법이 협약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와 바다를 통해 중국에서 이동하는 수은을 줄이는 한편 수산물 및 어패류 등을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한 노출수준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번 수은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 발효에 대비해 실태파악은 물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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